근로소득세 면세점 높인다|정부 의료·교육비 공제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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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이 한결 가벼워질것같다.
정부는 내년2월 새정부가 들어서게 됨에따라 그동안 경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 미루어왔던 세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소득세법을 고쳐 근로소득세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개정골자는 면세점의 인상, 의료비·교육비등의 공제한도 확대, 금융실명화정착을 위한 이자·배당소득의 차등과세폭 확대등이다. 또 TV·냉장고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에대한 특별소비세도 크게 내릴 방침이다.
24일 재무부가 마련한 「내년도 세법개정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난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소득의 균형분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조세정책의 기본을 부의 균형분배에 두고 저소득층의 세금을 경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세제개혁을 적극추진하기로했다.
재무부는 세법개정에 따라 생기는 세수감소는 경제규모 확대및 높은 성장으로 늘어나는 초과세수(올해 8천억원예상) 로 메우고 장기적으로는 종합소득세제를 도입, 충당할 계획이다.
재무부가 마련중인 방안에 따르면 우선 근로소득세는 현재 5인가족기준 월 소득 22만8천3백원(연2백74만원)이하면 세금을 내지않도록 돼 있으나 면세점을 더 높이고 현행 의료비·교육비·보험료등 특별공제한도도 확대해 저소득층의 세금경감폭을 늘려주기로했다.
근로소득세는 지난83년이후 5년동안 손을 대지않아 경제현실및 소득구조와 맞지않는것이 많을뿐더러 특히 저소득층에서 세금이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높았었다.
또 이자·배당에 대해서는 당분간 분리과세를 계속하되 현재 실명 16·75%, 비실명 28·5%로 돼있는 차등 과세폭을 더늘려 실명화를 적극 유도하기로했다.
특별소비세는 세율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TV·냉장고등 이미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은 세율을 대폭 내릴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러한 세제개편으로 세수가 크게 줄어들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신 부동산의 과세평가기준을 높여 양도세를 많이 거두고 상속세·재산세에 대한 세금추징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재무부는 또 외자관리법도 고쳐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개방문호를 넓혀가되 투자에 따른 조세감면혜택은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내년초부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소득세·특소세등의 세법개정안을 가능하면 임시국회에라도 올려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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