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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에 상관까지 성희롱 한 부사관 징계는 마땅

중앙일보

입력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 춘천지법]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 춘천지법]

동료 여군을 성희롱하고 허벅지를 건드렸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부사관의 징계는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전 중 허벅지 만지고 “오빠야” 등 부적절한 호칭 사용

춘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정성균)는 육군 모 부대 A중사가 3군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중사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부하 B하사(23·여)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건드려 불쾌감을 줬다. 같은 해 1~2월께 C하사(24·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뒤 다리를 과도하게 벌리고 의자에 마주 앉는 등 ‘쩍벌남’ 행동을 했다.

C하사에게는 “둘이 밥을 먹자. 남자 친구가 있느냐. 어디 사느냐”는 등 질문을 수차례 했다. 업무 상 통화에서 “오빠야, 어디니”라는 등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했다. 상관인 D대위(30·여)에게 “이 부대에는 미인이 많은 것 같다. 저런 미인이 왜 군에 왔나 싶을 정도였다. 눈이 즐거웠다”고 말하며 불쾌감을 줬다. 일부 여군들과 대화할 때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다가가는 행동도 했다.

A중사는 이런 식으로 4명의 부하 여군과 상관인 여군 장교 1명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 이 사실이 적발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A 중사는 재판에서 “부하 여군에게 던진 개인적인 질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B하사의 허벅지를 건드린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군들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쾌감을 주는 질문을 반복한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인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다수의 부하 여군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한 점, 피해자가 모두 여군인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춘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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