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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사장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사건 은폐·축소 시도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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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중앙포토]

한샘. [중앙포토]

사내에서 발생한 직원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샘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공식입장문을 냈다.

4일 이영식 한샘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사회생활 새내기인 어린 당사자의 권익을 회사가 지켜주지 못한 부분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본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 왜곡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회사는 필요하다면 공적 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사도 그대로 투명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회사의 모든 여성 근무자가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가장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여성 근무자를 위한 법무 및 심리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겠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가 원한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등 당사자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물의를 빚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한샘을 아껴주는 고객분께도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피해 여직원 A씨는 올초 회사 직원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장문의 글을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이 글에서 A씨는 사건과 관련 회사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직후 경찰과 회사 인사위에 성폭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또 사건 이튿날 둘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도 성폭행이 아닌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교육담당자의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같은달 15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냈다.

당시 검찰은 “정황증거로 볼 때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와 관련된 피의자 소명 또한 신빙성이 높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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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해 인사팀장은 A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가 해고됐다. 이 사건에 앞서 A씨는 회사 화장실에서 동기로부터 몰카 피해를 보기도 했다. 회사는 몰카를 촬영한 직원을 해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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