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도서지역등 255곳|내년에 통금해제|민통선이북등은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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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정당은 23일 상오 이상희내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현재 야간통행금지가 실시중인 전방및 해안·도서지역중 민통선이북과 접적도서를 제외한 전지역의 통금을 내년1월1일부터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7개도 51개군 2백55개지역이 통금을 해제하게되며 2백7O여만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된다.
또 해안기선 3해리 이내에서의 야간어로금지도 완화, 사전신고를 거쳐 어로작업을 할수 있게된다.
통금해제에서 제외된 지역은 경기·강원의 전방접적 민통선이북 9개군 36개 읍·면과 경기도의 13개 접적도서다.
통금해제 제외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13개도서지역=교동도 석모도 보름도 아차도 말도 주문도 미법도 서검도(이상 강화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이상 옹진군)
◇민통선이북지역=경기도▲강화군=강화읍 우사면 송해면▲김포군=월곶면 하성면▲파주군=문산읍 탄현면장단면 율동면 율서면 군내면▲연천군=백학면 미산면 중면 왕징면 신서면
강원도 ▲철원군=철원읍 금화읍 갈말읍 동송읍 근남면 근북면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 임남면▲화천군=화천읍 상서면▲양구군=동면 해안면 방산면▲인제군=서화면▲고성군=거진읍 간성읍 현내면 수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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