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막아주면…내 앞에서 속옷 벗어달라” 학부모 성희롱한 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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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퇴학 위기에 놓인 학생 학부모에게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퇴학 위기에 놓인 학생 학부모에게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 어머니에게 퇴학 위기에 놓인 학생을 도와주겠다면서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퇴학 막아주면 뭘 해주겠냐” # 내 앞에서 속옷 벗을 수 있겠느냐” # “일주일에 한 번씩 잠자리 갖자” # 성회롱 발언한 고교 교사 # 12월이면 정직 처분 끝나

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밤 대구 모 고교 50대 교사 A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 상담을 해준다며 학부모 B씨를 술집으로 불러냈다.

B씨는 지인과 동행해 A교사를 만나 흡연과 무단결석 등으로 퇴학 위기에 놓여 있던 아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A교사는 B씨에게 “아이를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해주면 뭘 해주겠냐” “내 앞에서 속옷을 벗을 수 있겠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잠자리를 갖자” 등의 발언을 했다.

A교사의 이러한 언행은 B씨 아들 퇴학과 관련해 지난 7월 열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B씨가 언급해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은 A교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하고 학교법인에 A교사에 대한 중징계로 정직을 요구했다. 이 고등학교는 A교사가 만취 상태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교육청 징계 요청을 받은 지 석 달 뒤인 지난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A교사의 정직 처분은 12월에 끝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성희롱 발언을 했으나 신체 접촉 등은 하지 않았고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반성한다고 했다”며 “학부모 B씨도 A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해 징계 수위를 정직으로 정하고 학교법인에 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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