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느려 주식단타 손해’...AS 기사 살해범 ‘무기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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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 살해범 현장검증 자료사진. [연합뉴스]

인터넷 기사 살해범 현장검증 자료사진. [연합뉴스]

주식에서 손해를 봤다고 인터넷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택수 충주지원장)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11시 10분쯤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AS기사 B씨(53)의 목과 배 등을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인터넷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찾은 B씨에게 '너도 갑질이냐',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며 시비를 걸고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다.

숨진 B씨는 흉기를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심하게 다쳤다. B씨는 간신히 건물을 빠져나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에 "인터넷 속도가 느려 '단타 치기'를 제대로 못 해 손해를 봤다. 그래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고 변명하는 점 등을 살피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아무런 직업 없이 집에서 주로 주식투자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몇 차례 거래에 실패해 손해를 보자 인터넷 문제를 손보기 위해 방문한 기사에게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검찰도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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