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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지적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3년 연속 채택 전망

중앙일보

입력

북한의 인권유린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3년 연속 채택될 전망이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제출됐다. 새 결의안은 유엔 전체 회원국에 회람될 예정이며, 제3위원회는 오는 14일쯤 채택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위원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북한 억류된 제3국 국민 영사보호 조치 촉구도 포함 #유엔 제3위원회에 결의안 제출, 다음달 유엔총회서 채택 #우리 정부 ‘찬성’ 방침…노무현 정부 땐 ‘기권’ #

지난해 3월 공개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고문 후유증 사망 의혹)의 재판 사진. 북한최고재판소는 그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지난해 3월 공개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고문 후유증 사망 의혹)의 재판 사진. 북한최고재판소는 그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이번 새 결의안에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중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당국에 억류된 제3국 국민에 대해 영사보호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EU 대표부 측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최근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의 내용 가운데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전용과 인권의 상관관계를 지적하는 내용,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 국적자의 노동을 허가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유린은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유린과 관련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재차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제3위원회와 유엔총회 표결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지난해에는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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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2005년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2005년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내리 기권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2006년 찬성으로 돌아섰으나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 다시 기권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정부는 계속 찬성해왔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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