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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류대란 수습의 교훈과 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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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물류대란의 수습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대처방식은 전적으로 옳다.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이익집단의 위협에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법과 원칙을 지켰고, 사태는 정상화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결연한 자세는 앞으로 나타날지 모를 이익집단들의 무분별한 실력행사에 확실한 경고가 될 것이다.

참여정부의 집단갈등 해결방식과 대처능력에 불안감을 가졌던 국민은 일단 안도하고 있다. 정부의 친노(親勞) 정책에 의구심을 품었던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도 정부의 달라진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속 주시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기회에 물류대란의 원인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지입차주들의 고통과 불편의 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현재 전국 화물차량의 90%를 차지하는 개별차주가 지입제 때문에 한달에 20만원씩의 지입료를 물고 있다.

일반화물 자동차 다섯대 이상을 확보해야 운송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대만 소유해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등록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차주들을 울리는 다단계 알선구조도 뜯어고쳐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동량에 비해 화물자동차가 크게 늘어나 수급 불균형이 초래된 데 있다. 넘치는 부분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근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서는 물류시장의 불안정성 해소도, 물류대란의 재발방지도 불가능하다.

정부로선 물류대란을 잘 마무리했지만 노동계와 긴장관계에 돌입한 것은 부담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화물연대 지도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면 차량을 동원한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선무당 노무현이 노동자 잡네"라는 비난 성명을 낸 민주노총을 의식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대처를 고수해야 한다. 현재의 정책기조가 확고하게 유지된다면 국내외 여론과 시간은 정부의 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헤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