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음주 경력 기사 또 음주 운전해 사고 … 뒷좌석 승객 사망

중앙일보

입력

2016년 6월 청주에서 술을 마시고 영업을 하던 택시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숨졌다. 이 택시 운전기사도 과거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청주 상당경찰서 제공=연합뉴스]

2016년 6월 청주에서 술을 마시고 영업을 하던 택시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숨졌다. 이 택시 운전기사도 과거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청주 상당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 10월 5일 새벽 상당구 전통시장에서 택시를 잡아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택시에 타자마자 술 냄새가 진동했다. 집까지 거리는 약 3㎞. A씨는 운전기사가 술에 취해 비틀비틀 운전하는 것이 느껴졌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A씨는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운전기사 B씨(53)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수치인 0.164%였다.

조사 결과 B씨는 형사 사건으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않은 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0월 16일에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도로에서 C씨(45)가 몰던 쏘나타 법인택시가 길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뒤 400m가량 더 운전하던 C씨는 주차된 차량 4대를 더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C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조사 결과 C씨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총 6번 적발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상습 음주 운전자, 형사 입건된 후 벌금을 내지 않은 수배자들이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택시 운전기사로 버젓이 일하고 있다.

일부 택시업체들은 기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체 채용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 운전 적발자의 재범률은 40%에 달한다.

2016년 6월 청주에서 술을 마시고 영업을 하던 택시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숨졌다. 이 택시 운전기사도 과거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재범 확률이 높은 상습 음주 운전자들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10월 29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2∼2016년 택시기사들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2363건에 달했다.

매년 평균 472.6명의 택시 운전기사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셈이다.

같은 기간 택시가 낸 음주 운전 사고는 633건으로 27명이 숨지고, 1129명이 다쳤다. 3일에 1번꼴로 술을 마신 택시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셈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승객의 안전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재범률이 높은 음주 운전자의 운송 영업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9월 국민의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간 음주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한 해에 4만여건에 달했다.

정우영 인턴기자 chung.woo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