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한 달에 최대 180만원까지 “역대 최대폭 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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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용센터 2층 창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지난 4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용센터 2층 창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1만원 많은 6만원으로 오른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고용부는 이달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한 달에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원보다 30만원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고용부는 약 8만9000명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000여명, 총 지급액은 3조9000억원이다.

 제도 도입 첫해인 1995년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3만5000원이었다. 2006년 4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고, 이후 2015년 4만3000원, 2017년 5만원으로 올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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