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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테러지원국 지정하라”…미 의회, 국무부에 촉구

중앙일보

입력

미 의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 억류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법안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의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압박을 가한 것이다.

‘오토 웜비어법’ 상원 통과 동시에 대북 압박 더해 # 87년 대한항공기 폭파 때 지정, 2008년부터 제외 # 국무부 “모든 증거 면밀히 검토 후 결정” #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등 위원회 소속 16명이 미 국무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이날 보냈다고 25일 보도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세계는 미국이 북한 김정은의 위험한 핵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이 같은 조치가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미국의 노력을 더욱 촉진시키고 북한과의 관계 단절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부당하게 억류돼 살인적인 학대를 당한 뒤 비극적으로 사망한 것이 가장 최근의 예”라며 “이보다 앞서 북한 요원이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VX 신경 작용제로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학무기 사용과 획득을 고의로 지원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는 무기수출통제법이 규정한 명백한 국제 테러행위로 테러지원국 지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여행중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지난달 본국으로 송환될 당시의 모습 [AP=연합뉴스]

북한 여행중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지난달 본국으로 송환될 당시의 모습 [AP=연합뉴스]

의원들은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상습적으로 외국인들을 납치하고 민간 부문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과 협박을 감행한 행위, 또 국경을 넘어 암살을 시도하고 테러 단체에 무기를 판매한 행위 등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라며 “미 하원 내에선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촉구하는 폭넓은 공감대를 거듭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됐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8월 2일 발효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에 따라 국무부는 90일 이내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를 결정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5일에는 상원의원들이 같은 요지의 서한을 미 국무부에 전한 바 있다.

암살된 김정남(왼쪽 사진)과 그가 테러를 당한 직후 공항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모습 [사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캡처]

암살된 김정남(왼쪽 사진)과 그가 테러를 당한 직후 공항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모습 [사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캡처]

미 국무부 줄리아 메이슨 대변인은 “국무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무부는 어떤 국가가 테러지원국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 관련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모든 정보는 신뢰할수 있고 확증될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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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지만 2008년 미국과 핵 검증에 합의한 이후 북한을 명단에서 뺐다. 지난 7월 발표된 ‘2016 테러국가 보고서’에서도 미 국무부는 기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있던 이란, 수단, 시리아 등 3개국만 테러지원국으로 유지하고 북한은 추가하지 않았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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