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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정윤 남편, 억대 주가조작 집행유예…벌금 5억

중앙일보

입력

배우 최정윤씨. [사진 일간스포츠]

배우 최정윤씨. [사진 일간스포츠]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 윤모(36)씨에게 집행유예와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아이돌그룹 출신인 윤씨는 배우 최정윤씨의 남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 대해 4억1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트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으로 취임하고 이 회사 주식을 취득한 윤씨는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 중 4억5700여만원에 대해서만 윤씨가 거둔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약 15억원은 윤씨가 범행으로 거둔 이익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씨는) 자신의 친분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에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씨는 1998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그룹 '이글파이브'가 2집 '러브스토리'를 발매할 당시 멤버로 합류했다. 2집 활동을 끝으로 이글파이브가 해체돼 윤씨는 개인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윤씨와는 4살 차 연상연하 커플로 2011년 12월 결혼했다. 윤씨와 최씨는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7월 임신 소식을 전했고 그해 11월 첫 딸을 품에 안았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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