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텀블러 폭탄’ 연세대 대학원생에 징역 5년 구형…“폭탄 요소 다 갖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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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연세대의 한 교수의 연구실에서 폭발한 텀블러 폭발물의 잔해 [사진 연합뉴스]

지난 6월 13일 연세대의 한 교수의 연구실에서 폭발한 텀블러 폭발물의 잔해 [사진 연합뉴스]

‘텀블러 폭탄’을 제조하고 교수에 상해를 입힌 혐의(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대학원생 A씨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텀블러 폭탄은 사제폭탄으로서 요건을 갖췄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찰의 현장감식 보고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험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폭발 여파로 해당 교수의 머리카락이 그을린 것과 화상치료를 받는 사진도 제시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제조한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든 텀블러 폭탄 성능실험 결과 사진도 증거로 제시했다. 사진에는 텀블러 폭탄이 불꽃을 내며 폭발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가 아닌 상해죄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폭발이라고 할 만한 상황은 없었고, 급격한 연소만 있었다는 것이 반론의 핵심이다.

또한 상해죄는 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보다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이 낮다. 상해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반해 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교수에 상해를 입힌 점을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7시 40분 서울 연세대 제1공학관 4층에 있는 모 교수의 연구실에 자신이 제작한 텀블러 폭탄을 설치한 혐의다. 해당 교수는 A씨의 지도교수로 폭발 당시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1심 선고는 내달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이뤄진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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