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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직 종용"…전직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상대 소송

중앙일보

입력

법관 연임 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고 사직한 전직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전직 법관이 인사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연임 부적격' 통보 받고 사직서 제출 #"판사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수도" 주장 #대법원, "법원조직법 따라 평가한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만사단독 209부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류모(58) 전 판사는 “법관 재직 당시 연임 부적격자 통보를 받을 근거가 없었다. 대법원이 사실상 사직을 종용해 강제로 퇴직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판사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 연임희망서를 제출했지만 12월에 열린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연임 부적격자로 의결됐다.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고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에 따르면 법관의 임기는 10년이고, 이후부턴 10년에 한 번씩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 회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류 전 판사는 지난해 2월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근거로 사용된 법관평정표가 객관적이지 않고 이것만으론 부적격 판단을 내리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차 부적격자로 결정되자 스스로 사직했다. 현재는 변호사로 개업한 상태다.

재판에 나온 류 변호사는 “그동안 부끄러움 없이 판사 생활을 했고 업무 평정도 평균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며 “법관이 억울하고 부당하게 퇴출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혹이 일었던 법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이 사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불연임 발령을 내는 것보다 의원면직 신청을 하는 게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법관인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요식행위라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류 전 판사의 연임 부적격 사유는 비공개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 다만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규칙에 따라 근무 성적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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