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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개가 물었지, 내가 물었냐?”

중앙일보

입력

“개가 물었지, 내가 물었냐?”

“우리집 개에게 입마개를 씌운다고요? 그건 너무 잔혹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집 개는 절대 사람 안 물어요”

결국 그러다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의 맹견 프렌치불독에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씨가 물린 뒤 패혈증으로 숨진 겁니다

최시원이 평소 프렌치불독과 올린 SNS 사진을 보면
입마개는 커녕 목줄도 없이 외출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족 측이 부검을 원치 않아 증거물 확보가 불가능해
최시원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된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칩니다

그러니 일부 견주들이 사고가 난 뒤
“개가 물었지, 내가 물었냐”며 치료비 보상을
안 하는 경우도 세 건 중 한번이라고 합니다

반면 영국엔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에 따라
사람이 숨지면 징역 14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선 종신형이 내려진 적도 있습니다

2001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운동선수 다이앤 위플이 맹견 프레사 카나리오스의 공격에 숨졌습니다

두피와 발바닥을 제외한 온몸 77군데가 물려
트라우마성 외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종아리를 한 차례 물린 뒤 패혈증으로 숨진 이번 사례에 비해
참담한 공격이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눈여겨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 견주 마조리 놀러의 행동입니다

“개를 제대로 통제하라”고
이웃들이 수차례 요구했지만 그녀는 묵살했습니다

개에게 입마개를 하고 다니라는 한 이웃주민에게는
“닥치라”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법원과 배심원단은 이 점을 주요하게 받아들였고
놀러는 2급살인죄로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견에 주인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
사람 목숨을 가벼이 보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개가 물었지 내가 물었냐”구요?

예 맞습니다
개는 물게 돼 있고, 결국 당신이 문 겁니다

기획: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제작:  조성진 인턴 cho.seo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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