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검찰 조사 과정서 ‘우병우에 비선보고했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19일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지난 19일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경향신문은 추 전 국장은 이달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조사를 받으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우리은행장 등에 대한 동향을 상부 승인 없이 우 전 수석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민정수석실에서 하라고 하니까 통상적인 업무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검찰 측은 이런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검찰은 영장기각 후 입장을 내고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의사 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서,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 요구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의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민간인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했다는 등의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익전략실 팀장을 지내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당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한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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