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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간 시행되는 ‘웰다잉’ 시범사업, 어떻게 이용하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자가 호흡이 어려운 환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중앙포토]

한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자가 호흡이 어려운 환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중앙포토]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편안하게 생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웰다잉(Well Dying)’법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다. 웰다잉법의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이다. 줄여서 연명의료결정법이라 부른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명의료 시범사업 23일 시행 #내년 1월 15일까지 석 달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작성 가능 #서울대병원 등 13개 기관 참여 #"시범기간 작성 서류도 법적 효력 동일"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법 시행을 앞두고 석 달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삶의 마지막 단계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연명의료 중단의 어떤 과정을 다루고,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 걸까. 이를 통하면 법 시행 이전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을까. 연명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정리했다.

연명의료 중단이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연명의료에 해당한다.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어떻게 표하나.
말기·임종기에 접어든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가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유효하다.
환자의 의사를 표한 서류와 담당 의사의 임종 단계라는 진단이 있으면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보류할 수 있다.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뭔가.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2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된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지정 기관에 한해 실제 연명의료 중단까지도 실시한다는 의미다.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나.
시범사업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각당복지재단·대한웰다잉협회·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세브란스병원·충남대병원 중 한 곳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고대구로병원 등 10개 병원이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면 의사 2명의 확인을 더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다.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고 서류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족 2명 이상이 일치하는 진술을 하거나 가족 전원이 합의할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한 결정은 제외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작성한 서류에도 법적 효력이 있나.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모두 법 시행 이후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해당 서류의 서식은 작성자 동의 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된다.

시범사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02-778-7595, 연명의료계획서 관련: 02-778-759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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