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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공무원증으로 검사 사칭…애인 부친까지 등친 30대 男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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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행세를 하며 연인과 지인 등에게 1억5000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3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3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여성 A씨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공무원증 사진 파일을 찾은 뒤 자신의 이름과 '법무부' 글자 등을 넣어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다.

박씨는 A씨에게 “아버지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물려받았는데 공무원 신분이라 실명으로 주식 처분을 못 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주식을 팔아 갚겠다”고 속여 2012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2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또 박씨는 검찰 매점 사업에 투자하라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챙기고, 2014년부터는 A씨 명의로 34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A씨의 아버지에게는 A씨와 결혼하고 싶다며 접근해 주식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아 벌금을 낼 처지라는 이유로 3000만원을 받아 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박씨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도 검사를 사칭해 채용 알선과 검찰 매점 투자금 등으로 4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박씨가 같은 수법의 범죄로 과거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들어 “징역형을 마친 뒤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 수법 범행을 시작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나쁘고 다른 피해자가 생길 염려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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