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해임'하라는데 학교는 '경고'만…사학법 개정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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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학비리 없는 깨끗한 사립학교 만들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학비리 없는 깨끗한 사립학교 만들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실제 징계 권한을 교육당국이 아닌 학교법인이 갖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사학법)을 개정해 교육당국의 지도 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국감 자료 #최근 3년 교육청서 중징계 요구한 사립교원 134명 #학교법인이 내린 실제 처분은 감봉·주의·경고 등 #일각선 "사학법 개정, 교육당국 지도감독 강화해야" #사학 "교육청 감사 공정성 결여. 개입 지나쳐" 반발

현재 사학법에 따르면 교육당국이 비리 교원을 적발해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해도 학교법인이 이를 경징계로 낮춰 처분하거나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사학법을 개정해 사립학교의 ‘제식구 감싸기’ 행보를 근절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사학 측은 “사학법 개정은 사학 고유의 권한과 자율성에 대한 침해”라며 “교육당국의 감사와 징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반발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16년 교육청 감사결과로 적발된 사립학교 비위교원의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하라고 학교 법인에 요구한 교원은 134명이었으나 교육청의 요구대로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29명(21.6%)에 불과했다. 대다수 교원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낮춰 처분 받았고, 주의·경고나 퇴직불문 등 사실상 아무 불이익이 없는 조치를 받았다.

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한 비위교원 134명은 채용비리, 금품수수, 횡령, 학생 성희롱·성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경될 수 없는 비위행위에 속한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징계 권한을 교육청이 아닌 학교 법인이 갖고 있어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북의 한 사립고에서 교원 2명이 학생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성희롱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해당 교원 2명을 모두 ‘파면’하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학교법인은 각각 주의와 경고 처분만 내렸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에 속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 등이 있다. 주의나 경고는 징계가 아닌 ‘기타처분’에 불과해 이들 비위교원이 받는 불이익은 사실상 없다.

또 채용 비리와 횡령 비리가 적발된 교원을‘퇴직불문’으로 처리한 학교도 있었다. 퇴직불문은 근무 중에 비리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퇴직하게 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이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마련한 사학법을 악용해 잘못을 저지른 교원을 눈감아주고 있다”며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부와 관할청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립학교 측은 교원에 대한 채용과 파면·해임에 대한 권리는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고유의 권한인데, 사학법을 개정해 이를 교육당국이 갖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한다.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교육기본법상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이 공무원에 준하며, 정부 예산도 사립학교에 지원하고 있어 정부가 사립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도 감독을 넘어 정부가 인사권을 넘겨받겠다는 것은 고유의 건학 이념을 가진 사학에 대한 억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의 감사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도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학이 있다면 그곳을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법적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맞지, 모든 사학을 비리 집단인양 몰아가며 사학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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