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핑거페인트 일부 제품, 가습기 살균제 물질…알레르기 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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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놀이용으로 활용하는 일부 핑거페인트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핑거페인트는 손에 부어 묻힌 후 도화지나 벽에 바르면서 놀 수 있도록 만든 어린이용 물감이다.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유아 교육기관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은 20개 핑거페인트 제품(제품별 3색 총 60종)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하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기준치보다 최대 6배 넘게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쓰이는 CMIT는 3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넘었다. 5개 제품에서는 안전 기준을 6배 넘는 MIT가 검출됐다. CMIT와 MIT 혼합물은 6개 제품에서 최대 4배의 기준치 초과량이 나왔다. 1개 제품에서는 다른 방부제 성분인 벤즈아이소사이아졸리논(BIT)이 기준치의 34.8배 검출되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성분으로도 알려진 CMIT와 MIT는 과다사용시 피부발진과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피부부식 증상들을 유발하며 BIT 역시 안구 및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핑거페인트

핑거페인트

핑거페인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으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완구’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은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 제품을 고발 조치했으며 핑거페인트 제품안전성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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