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국감] 해외 장기체류로 병역면탈 사례 최근 5년간 141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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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가 지난 1월 23일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병무청 별로 실시됐다. 징병검사 대상자들이 피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 신인섭 기자

2017년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가 지난 1월 23일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병무청 별로 실시됐다. 징병검사 대상자들이 피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 신인섭 기자

최근 5년간 해외체류자 141명이 허가 없이 해외에 머무르거나 허가 기간이 끝나도 귀국하지 않으면서 만 37세를 넘겨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해외 장기체류 병역기피 추세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고 한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17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해외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만 37세 이상이면 연령초과로 군대에 안 가도 된다. 자동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전시근로역에 들어간 사람은 병역의무 면제와 달리 평시에만 병역이 면제되고, 전시에선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연령초과 기준은 만 35세다.

해외장기 체류가 병역면탈의 수법으로 등장했고 일부는 해외 불법체류까지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병역 면탈의 경우 처벌 받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또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 중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한 ‘미귀국자’가 지난 5년간 80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94조 2항)고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조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은 45명에 불과했고 수사 중인 6명을 빼곤 ▶집행유예 8명 ▶선고유예 2명 ▶기소유예 22명 ▶무혐의 4명 ▶고발취소 3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때문에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중로 의원은 “모든 미귀국자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단언하긴 어렵다”면서도 “매년 160명 가량이 귀국을 거부하고 해외에 잠적해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미귀국자를 철저히 가려서 병역법에 명시된 대로 적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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