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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납입한 변액보험, 10명 중 8명은 원금도 못 건져

중앙일보

입력

변액연금보험 가입자 10명 가운데 8명은 보험 가입 9년 후에 계약을 해지해도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회사별 변액연금 해지환급금 추정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액보험 25개 상품 중 22개가 9년 차에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원금(218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변액보험 상품에서 사업비가 가장 높은 상품과 가장 낮은 상품을 표본으로 추출해 남자 40세, 10년 월납, 월 보험료 20만원, 연금개시일 60세 기준, 연 투자수익률 3%로 가정해 추정한 것이다.

같은 기간 금융소비자가 월 20만원씩 납입하는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은행 적금은 이자수익으로 186만원(금리 2.2%, 세후기준)을 받고, 저축은행 적금은 254만원(금리 3.0%, 세후기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변액보험에 가입하면 연 3%의 수익률을 내도 수익은커녕 63만원 손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보험 사업비 등 때문이다.

25개 표본의 변액연금 9년 차(109회차) 해지환급금 추정을 살펴보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미래에셋생명의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최저보증형)’ ‘글로벌자산관리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1704 스텝업보증형’, 삼성생명의 ‘빅보너스변액연금보험1.0(무배당)’ 등 3개 상품뿐이었다. 전체의 80%가 넘는 나머지 22개 상품은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었다.

문제는 변액보험 가입자의 80%는 9년 이내에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있어 대부분 손실을 본다는 것이다.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통상 ‘7년 이상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 각 보험사에서 제출한 보험해지환급금 추정액 중 7년차(85회차)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을 입지 않은 것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최저보증형)’ 단 1개뿐이다.

채 의원은 “변액보험 중도 해지 시 보험사는 그때까지 지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잔액만 환급해주는데 정작 가입자는 ‘최장 10년간 최대 17%까지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만 적립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간 가입하면 원금 보장되고 고수익 연금을 받는다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가입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액보험의 유지율이 높지 않아 대다수의 가입자가 손실을 입고 있는 만큼, 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설명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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