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진료비 1억3347만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2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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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나 희귀질환에 걸리면 고액 의료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상한선이 2000만원이어서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중앙포토]

암이나 희귀질환에 걸리면 고액 의료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상한선이 2000만원이어서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중앙포토]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69세 환자는 지난해 총진료비가 1억 3346만원이 나왔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자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로 신청해 20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이 환자의 재산은 1억 140만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걸 처분해야 할 상황이다. 재산을 처분하면 기초수급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환자는 재산이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도 수두룩하다. 심장병 환자(41)의 진료비가 9488만원, 중증화상 환자(36)는 7672만원 나왔다. 두 환자 역시 정부에서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둘 다 재산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이어서 남은 수천만 원을 감당할 방도가 없다.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서민의 고액 진료비 경감에 맥을 못 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5일 보건복지부의 2013~2016년 재난적 의료비 대상자 5만8570명의 실태를 공개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80%(4인가구 월 357만3900원) 이하인 서민층의 암·심장병·뇌질환·희귀난치병·중증화상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최대 2000만원까지만 지원하다 보니 고액이 나올 경우 가계에 큰 부담을 지운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 진료비와 법정 본인부담금(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5~20%)이 3100만원 넘어도 20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난 3년 동안 병원비가 3100원 넘는데도 2000만원까지만 지원받은 사람이 578명이다. 이들 중 58명은 평균 7514만원의 병원비가 나왔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지원금액 상한선을 유지하면 병원비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구제해주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지원금액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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