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靑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관련 문서 사후조작 의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관련 문서를 사후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침에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긴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의 심각성이나 중대함을 감안하여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 발견했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은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전날 발견했다고 전했다.

임 실장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그는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피에도 게재됐고 헌재의 탄핵심판 재판 과정에도 제출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라고 설명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고일지 사후조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고일지 사후조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 시점을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다.

그는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는 대목"이라며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또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을 종합관리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말 김관진 안보실장 지시로 국가안보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할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당시 정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했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지침에는 안보실장은 대통령 위기관리를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 관리 분석·평가·종합 위기관리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상황 종합 기능을 수행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내용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됐다"고 말했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은 법제업무 규정으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법제처장이 심의 필증을 첨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법제처장이 해당 훈령 안에 관련 번호를 부여하는 법적 절차 거쳐야한다고 임 실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임 실장은 전했다.

그는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안행부라고 국회에 보고한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선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 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