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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시 재판 안 나올 것" vs "2차 구속은 위법"…박근혜 추가 구속 '공방'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와 관련해 “이번주 안에 재판정 밖 또는 재판정에서 발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이번주 내 법정 또는 외에서 결과 고지할 것" #"하고싶은 말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박, 고개만 저어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인 16일(월) 자정 이전의 재판 기일은 13일 하루 뿐이다. 재판에서 구속 연장 여부를 공표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는 13일 결정된다. 14,15일이 주말인 점 등을 감안하면 13일 이전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만약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일반적인 구속 사유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이 이미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구두로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1차 구속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롯데·SK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의견을 밝혔다. 김경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의견을 밝혔다. 김경록 기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와 자신의 탄핵 심판에 불출석했다. 통증 등을 이유로 형사 재판에도 세 차례 불출석했고 관련 사건 재판에서 구인장까지 발부됐음에도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중요 증인을 직접 지휘하거나 각 기업에 대한 은밀한 정보를 보유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석방되면 남은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할 가능성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먼저 “검찰이 주장하는 롯데·SK 뇌물 관련 혐의는 1차 구속영장에 이미 기재돼 있었고, 이 영장에 기해 구속수사를 했으므로 2차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ㆍSK 뇌물 혐의에 대한 심리가 충분히 진행됐기 때문에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공소사실을 위해 구속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는 별건 구속”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발언 말미에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법정이야 말로 광장의 광기를 막아낼 마지막 장소”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근혜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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