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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재산가 1000여명, 진료비 깎아주는 이상한 건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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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재산가가 진료비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앙포토]

고액 재산가가 진료비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앙포토]

10억원 이상의 고액 재산가 1000여명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진료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0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대상자 재산소유 현황(2016)’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문제점을 공개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 국감자료서 지적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실적 분석 #재산 10억 넘는 1077명이 건보료 1~2분위 #지난해 평균 81만원 진료비 돌려받아 #100억 넘는 가입자 40만원 돌려받기도 #직장인은 재산에 건보료 안 매기는 부과방식 탓 #은퇴 후 2년 간 직장건보료 내는 유예자 #재산 많지만 소득 적은 직장가입자가 대부분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일정 선을 넘을 경우 초과액을 돌려받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10분위로 나뉘어 상한선이 정해진다. 1분위(하위 10%)는 연 121만원까지, 2분위(하위 11~30%)는 152만원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1분위는 월 건보료가 지역가입자는 1만 50원, 직장가입자는 3만4420원이다.

자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

자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

지난해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을 받은 1~2분위 가입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077명이다. 1분위는 819명, 2분위 258명이다. 이들은 연평균 80만 6000원에서 95만원의 병원비를 돌려받았다. 지난해 모두 9억원을 돌려받았다. 더욱이 재산이 30억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 77명도 진료비를 돌려받았다. 재산이 100억원 넘는 한 가입자는 39만 7910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김상훈 의원은 “상한제 혜택을 본 재산액이 10억 이상인 사람은 직장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지 않아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직장 은퇴 직후 2년 동안 직장인 시절 건보료를 내도록 허용하는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 적용을 받는 사람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50억 원대, 100억 원대 자산가가 건보료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수십여만원이나 환급해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때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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