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역 점포 225곳 폐점에도 코레일유통 매출 838억 증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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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철도역 판매점이 경영 악화로 문을 닫는 경우가 해마다 느는 데 반해 판매점의 운영을 총괄하는 코레일유통의 매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코레일유통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임대계약 때 최저하한 매출액 조항 #영업 안 돼도 수수료 20%는 내게 해 #코레일 “경쟁 입찰에 불가피한 조치”

코레일유통은 코레일 산하 공기업으로 전국 철도역에서 550여 곳의 판매점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업체 선정 시 코레일유통은 경쟁입찰 방식을 택하고 있다.

최근 코레일유통 관련 판매점의 폐점은 44곳(2013년)→44곳(2014년)→60곳(2015년)→ 77곳(2016년)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반면 코레일유통의 판매점 전체 매출은 1747억원(2013년)→ 2010억원(2014년)→ 2195억원(2015년)→ 2585억원(2016년)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개별 매점이 망한 곳이 늘어나는데 전체 매출은 증가하는 기형적 구조인 셈이다.

김 의원은 “코레일유통이 시행하고 있는 ‘최저하한 매출액’이라는 조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유통이 임대사업자와 계약할 때부터 하한선을 정해 놓아 아무리 사업자가 영업이 안 돼도 최저 한도를 기준으로 수수료(20∼25%)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설정한 최저하한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90%다. 김 의원은 “공기업인 코레일유통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게끔 안전망을 설치해 두고 영세업자들만 살벌한 경쟁에 내몬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실제 조사 결과 올해 8월까지 코레일유통 전국 550곳 판매점 중 최저하한 매출액에 이르지 못하고도 수수료를 낸 적이 있는 매장은 391곳(71%)이었다.

이에 대해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최저하한 매출액은 경쟁입찰에 응하는 임대사업자가 과도하게 액수를 써내는 것을 걸러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익성만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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