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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조작해 대출사기, 빼간 돈은 암호화폐로 바꿔 …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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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금융감독원은 9일 “최근 악성코드 유포, 전화번호 변작(變作), 가상화폐 악용 등 첨단 수법을 동원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악성코드를 설치해 금감원 전화를 사칭한 사례는 총 18건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악용해 피해금이 인출된 사례는 50건, 피해액은 35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 19일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택배 배송 등으로 속여 악성코드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했다. 택배 문자로 오인한 피해자가 URL를 클릭하자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는 사기범에게 전송됐다. 사기범은 다음날 H캐피탈 대표전화로 표시되게끔 발신번호를 조작해 피해자에게 전화했다.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 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는 기존 대출회사인 P저축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했다. 그런데 실제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이는 사기범 일당이었다. 악성코드 때문에 전화 연결이 조작됐다. 그것도 모르고 피해자는 안내받은 대출금 상환계좌(대포통장)로 3900만원을 보냈다.

사기범은 곧바로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이체해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이후 이를 본인의 전자지갑으로 보내 현금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악성코드일 가능성이 크므로 바로 삭제해야 한다”며 “발신번호는 조작돼 허위 표시될 수 있는 만큼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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