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어금니 아빠' 구속영장 발부…"범행 의심 이유 상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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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와 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와 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생인 딸 친구를 살해한 뒤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35)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8일 서울북부지법 장정태 당직판사는 이날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를 받고 있는 지인 박씨에 대해서도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는 8일 이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지인 박씨를 범인 도피를 도운 혐의로 법원에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자정 자신의 딸과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중생 A양(14)을 살해한 뒤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이동,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박씨는 이씨의 범행 후 함께 도피생활을 해온 혐의다. 도피에 사용된 차량 역시 박씨 소유도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이씨가 시신을 유기한 것은 알았지만 살인을 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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