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ㆍ담배 면세 안돼…'알아두면 쓸데있는' 면세 상식 꿀팁

중앙일보

입력

해외여행을 다녀온 A 씨의 가방은 면세점에서 산 위스키·담배·화장품 등으로 터질 지경이다. 혹여 세관검사에 걸릴까 입국심사대부터 노심초사하던 A 씨는 결국 자진하여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족끼리도 면세 합산은 안 돼 #면세점 구매품, 면세액 넘으면 과세 #자진신고하면 세금 30% 감면 혜택도

 하지만 A 씨는 세관 검사대 앞에서 자신이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세관 직원은 “술과 담배는 600달러 면세범위 외에 추가로 면세되는 별도 면세 품목이라 여행자 면세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석 황금연휴를 앞둔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장진영 기자

추석 황금연휴를 앞둔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장진영 기자

 여행자 면세범위는 1인당 600달러다. 하지만 추가로 술은 1병(1ℓ 이하, 400달러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면세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A 씨처럼 마음을 졸이는 여행자가 종종 있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이들을 위해 헷갈리지만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면세 상식을 3일 소개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13일까지 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집중 단속한다.

자료 관세청

자료 관세청

▶가족끼리도 면세 범위 합산은 안 된다.
- 2인 동반 가족이 1000달러 가방 1개를 반입할 경우, 2인 가족 면세범위를 1200달러라고 생각하고 1000달러이므로 세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면세범위는 1인 기준이다. 따라서 둘 중 한 명은 600달러를 초과하는 400달러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미성년자에게는 주류·담배가 면세되지 않는다. 
-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가족 3명이 술 3병을 샀다면 면세통관이 가능한 술은 2병이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된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면세범위가 넘으면 과세한다.
-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3000달러지만, 면세범위는 600달러다. 면세범위 혹은 주류 등 별도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

▶담배 1보루는 면세, 1보루를 제외한 초과분은 과세한다.
- 담배 3보루와 위스키 3병을 사오면 담배 1보루, 위스키 1병은 면세다. 하지만 면세 범위를 넘는 담배 2보루와 위스키 2병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자진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 입국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예를 들어 1570달러의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31만원(가산세 40%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진신고하면 약 1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전자담배도 면세된다.
- 일반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 담배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담배의 무게 기준 110g까지 면세된다.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액 역시 반입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20㎖까지다. 다만 궐련 담배와 전자 담배를 동시에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대해서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는 나중에 낼 수 있다.
- 관세 납부는 현장에서 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자진 신고한 여행자는 사후에 세금을 낼 수 있다.

▶세관공무원의 검사에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
-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없다고 해도,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만약 검사를 거부할 경우 혹은 세관공무원에게 검사 후 원래 상태대로 해놓으라고 요구할 경우 공무집행에 대한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행위로 관세법 276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대리반입은 시켜도, 응해도 안된다.
- 대리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 대리반입을 부탁한 사람만 처벌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 않다. 대리반입을 부탁한 소유자 및 반입자 모두 밀수입죄로 처벌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최대 6병까지 반입 가능
- 해외에서 들여오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반입 한도는 6병이다. 단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6병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요건 확인 후 일반 수입 통관 조치된다.

▶외국에서 사온 열대 과일, 육포도 꼭 신고해야  
- 외국에서 사온 망고 등 열대과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 슈퍼에서 사온 육포 역시 마찬가지로 반입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 해외에서 기념으로 현지의 흙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흙은 식물방역법상 반입금지 품목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