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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교 내 성폭력 해마다 증가…절반 이상이 경징계

중앙일보

입력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생 간의 성폭력이 매해 증가하는 가운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다소 가벼운 조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5년 전 118건에서 지난해 386건으로 껑충 #경징계 비율 57.4%,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등에 그쳐

 서울의 초·중·고교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린 횟수가 2016학년도엔 385건이었다. 2012학년도 118건, 2013학년도 221건, 2014학년도 284건, 2015학년도 335건에서 매해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벌서 293건이나 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공 받아 1일 공개했다.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생 사이의 성폭력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는 건수가 매해 늘고 있다. 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경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포토]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생 사이의 성폭력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는 건수가 매해 늘고 있다. 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경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포토]

 학교폭력 사건 중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2012년 2만4709건이던 학교폭력 사건은 2015학년도 1만9968건으로 5분의 1 정도 줄었다. 반면 성폭력 사건은 같은 기간 642건에서 1842건으로 약 3배가 됐다.

 하지만 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서면 사과와 접촉금지, 학교봉사 등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가지(중복 부과 가능)를 조치할 수 있다. 이중 1~3호, 그리고 학급 교체(7호)는 졸업 후에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조치 중  퇴학이 중징계, 서면 사과(1호), 접촉금지(2호), 학교봉사(3호)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폭위가 성폭력 가해 학생에게 경징계를 내린 비율을 2012학년도 36.3%, 2013학년도 44.3%, 2014학년도 48.5%로 매년 증가했다. 2015학년도 53.5%, 2016학년도엔 57.4%로 절반 넘게 경징계에 그쳤다. 올해 8월까지는 54.7%가 경징계를 받았다.

노웅래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 학교 내 성폭력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성폭력처럼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는 보다 단호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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