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월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시내 대중교통 무료

중앙일보

입력

11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서울시내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미세먼지 대책을 원래 계획되었던 7월에서 4개월가량 미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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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내의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이 조치에 따라 다음 날 첫차부터 오전 9시, 오후 6~9시에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무료로 운행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이뤄질 때 적용할 '자동요금처리시스템'을 경기도·인천·코레일 등과 공동으로 개발 중"이라며 "이로 인해 정책 시행 일자가 넉 달가량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출·퇴근 시간 무료로 탈 수 있는 지하철과 버스는 '서울 시내'에 한한다. 서울교통공사 1~8호선·9호선·우이신설선·신분당선·경의중앙선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서울 경계 안쪽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 서울에서 내릴 경우, 서울 구간은 무료지만 인천 구간은 돈을 내야 한다.

서울시가 다른 기관과 개발 중인 자동요금처리시스템은 이런 경우 요금을 산정해 기관별로 '분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11월 중순까지 이 시스템 개발을 마칠 예정"이라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도 시민들은 평소와 같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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