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관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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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정권의 불법 정치공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증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고 청와대가 사이버사령부의 작업 결과를 일일동향으로 직접 보고 받았다”며 “정보기관 등을 동원한 불법여론조작 의혹 외에 이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란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2년 3월 작성하고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건엔 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을 대폭 증가하는 안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란 내용이 담겼다. 통상 군무원 선발 수는 7~8명이었지만 그해엔 79명으로 급증했고 이중 47명은 댓글 작업을 한 530 심리전단에 배치됐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0~2014년 국방부 장관을 거쳐 2014~20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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