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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생 살인범에 '살인마' 표현 문제 안 돼" 검찰 각하 처분

중앙일보

입력

안양 초등생 살해범 정성현(48)이 자신을 '살인마'라고 표현한 기자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양 초등생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성현이 2008년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안양 초등생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성현이 2008년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1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7일 정성현이 경기지역 신문사 A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소·고발 사건에서 혐의가 없거나 고소된 상대방의 책임이 경미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검사가 사건에 착수하지 않거나 종결하는 처분이다.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 정성현, 기자 상대 고소 검찰 '각하' #정, 자신을 '살인마'라고 표현한 기자 명예훼손 고소 #검 "알 권리 등 공공 이익 위한 것이라 명예훼손 인정 안 돼" #

정성현은 2004년 7월 경기 군포시에서 정 모(당시 44세·여) 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와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살)·우예슬(당시 9살) 양을 유괴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A기자는 지난 2014년 이양의 아버지(53)가 사망하자 이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정성현을 '살인마'라고 표현했다. 이를 알게 된 정은 지난 6월 "A 기자가 나를 살인마라고 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 기자가 정성현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이 사람을 죽인 만큼 기사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양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현장 감식 당시 정성현[중앙포토]

안양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현장 감식 당시 정성현[중앙포토]

앞서 정성현은 2014년에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라고 작성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허위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또 2011년과 2012년에도 "수사 과정에서 협박을 당하고 증거 조작으로 누명을 썼다"며 국가와 검찰·경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012년에는 "구치소 수감 중에 교도관이 부당하게 금치 13일 처분의 징벌처분을 내렸다"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징벌처분 취소 소송을 내 패소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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