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블록딜' 전날 수상한 주가 급락…미공개 정보로 공매도 한 외국계 운용사 대표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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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미공개 시장정보를 이용한 국내 주식 공매도로 부당이익을 얻은 외국인 투자자가 처음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부당이익 3억7767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지난해 1월 블록딜 정보 미리 알고 공매도 #증권선물위, 시장교란행위로 외국인 첫 처벌

2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홍콩계 자산운용사 대표 A(50)는 지난해 1월 6일 오후 블록딜 주관사로부터 현대증권 2대 주주였던 자베즈파트너스가 보유지분 전량(9.54%)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처분할 계획이란 정보를 얻었다. A는 이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인 지난해 1월 7일 오전, 자신이 운용 중인 펀드를 통해 현대증권 주식에 대한 매도스왑 거래를 했다. 매도스왑 거래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 특정 주식을 공매도하도록 한 뒤 손익만 정산해가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매도와 같다.

이 거래로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날 현대증권 주가는 3.9% 하락했고, A는 3억7767만원 부당이득을 올렸다. 또 이로 인해 블록딜 거래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증선위는 이날 A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적용해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2015년 7월 자본시장법 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가 시행된 뒤 외국인 투자자의 미공개 시장정보 이용 행위 적발은 처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해 줘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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