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만 돌파 '소년법 개정' 청원…청와대, 25일 영상으로 직접 답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제공]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른바 '소년법 개정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응답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답변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청와대는 25일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동영상으로 공개했다. 대담에는 김수현 사회수석,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참여했다. 대담은 윤영찬 수석의 진행으로 김수현 수석과 조국 수석이 최근 청소년들의 연이은 흉악범죄로 인해 제기된 소년법 개정 여론의 현황을 진단하고 법적, 사회적 논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던 지난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이틀 후인 19일부터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페이지를 통해 정부와 청와대를 향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

25일 기준으로 총 1만6723건의 청원이 게시되었으며 총 58만1794명이 추천 의견을 표시해 청원에 참여했다. 그 중 '소년법 개정 청원'(청소년 보호법과 혼동된 것까지 포함)에 39만6891명이 추천의견을 표시했다.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대한 '원칙'을 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국민청원에 대해서)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하고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후 알려주도록" 당부했다.

앞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청원 중 30일간의 청원 기간에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 마감 후 30일 안에 청와대의 수석,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 하도록 원칙을 정비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