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의 이미지 실추를 위해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가정보원 직원 2명 중 팀장급 직원 1명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2일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0시간에 걸쳐 국정원 팀장급 직원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강 판사는 이들 중 유 씨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서 씨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었던 유 씨는 지난 2011년 MB 정부 시절 '좌파 연예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던 배우 문성근씨와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강 판사는 유 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서 씨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피의자의 지위 및 가담 정도, 그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