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7000만원은 위법 소지” 반포주공 수주전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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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수주전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조합원에게 제시한 ‘무상 이사비 7000만원 지원’(중앙일보 9월 14일자 2면)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과도한 이사비 지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관할 구청에 시정 지시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 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정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를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겸허히 수용한다. 지자체·조합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강남 재건축단지의 시공사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다음주부터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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