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소행 위장하려 옷 벗겨” 20대 여성 살해범 구속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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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경찰서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옷을 벗겨 유기한 혐의(살인)로 긴급 체포된 A씨(32)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경찰서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옷을 벗겨 유기한 혐의(살인)로 긴급 체포된 A씨(32)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씨(32)는 성폭행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 여성의 옷을 벗겨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자 친구이자 피해 여성과 15년 동안 친자매처럼 지냈던 C씨(21·여)가 사건 현장에 있었지만 범행을 방조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 범행 현장 15년지기 친구이자 피의자 여자친구 살인 방조 혐의 체포 #술마시고 자신 험담한다는 얘기듣고 홧김에 폭행 #피해자 의식 희미해지자 옷벗게 하고 추가 폭행해 목졸라 숨지게 해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B씨(22·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던 C씨에 대해 살인 방조 혐의로 붙잡아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B씨의 3살된 딸을 자주 돌봐줬는데 B씨가 ‘자신의 딸을 학대하는 것 같다’는 험담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폭행범에게 당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옷을 벗게 한 뒤 추가 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19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하천 둑길에서 나체 여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 현장. [연합뉴스]

19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하천 둑길에서 나체 여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 현장.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 C씨(21)로부터 “B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A씨는 여자친구를 승용차에 태우고 19일 0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가 만났다. 이후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자”고 말한 뒤 셋이서 승용차를 타고 도심 외곽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세사람이 이날 0시53분쯤 사건 현장인 흥덕구 옥산면 장남천 둑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차에서 내리자 마자 서로 언쟁이 오가던 중 A씨는 주먹과 발, 말뚝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구타를 당한 B씨가 의식이 희미해지자 돌연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성폭행범의 소행으로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강요에 의해 옷을 벗은 B씨를 추가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후 B씨의 옷과 속옷을 인근에 버린 뒤 소지품을 챙겨 여자친구와 함께 범행 현장을 빠져나왔다. A씨는 강원 속초로 달아났다 20일 오전 1시10분쯤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19일 오전 6시40분쯤 마을 주민에 의해 옷이 벗겨져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머리를 둔기에 맞아 함몰됐고 몸에도 구타로 생긴 상처가 여럿 나 있었다. 얼굴에 멍이 들고 치아가 손상되는 등 폭행 흔적도 발견됐다. 시신이 놓여있던 하천 둑에는 핏자국이 곳곳에서 묻어있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자친구 C씨에 대해서도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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