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서 맹견으로 알려진 핏불테리어에 물려 70대 여성이 다리를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은 핏불테리어에 대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견주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 29일이었다. 이날 오후 2시쯤, 용인의 한 마을에서 주민 A(77·여)씨는 핏불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뜯기는 피해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한편, 왼손의 손가락 일부도 절단했다.
견주는 문제의 펫불테리어에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녹이 슨 쇠사슬을을 쇠말뚝에 묶어둬 핏불테리어의 힘에 결국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핏불테리어에게 목줄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착용시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던 만큼, 중대형견이나 맹견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애완동물에 대해 주인이 안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