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국정원 직원 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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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블랙리스트' 피해자 조사받는 문성근 [연합뉴스]

'MB 블랙리스트' 피해자 조사받는 문성근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MB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직원 2명에 구속영장 청구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 속도 붙어

국정원 정치개입 전담수사팀은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국정원 전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2011년 두 사람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합성해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관계’라는 문구를 삽입한 합성사진이다. 검찰은 문씨가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총선ㆍ대선을 겨냥해 야당 통합정치 운동을 벌이자 견제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걸로 보고 있다.

지난 11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 ‘MB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당시 국정원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ㆍ연예계 82명을 지목한 뒤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이 사건을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18일 배우 문씨를, 19일 방송인 김미화씨와 김여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피해 정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20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21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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