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똥’ ‘몽실언니’ 동화작가 권정생씨, 10년 만에 사망원인 밝혀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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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똥' '몽실언니', 권정생(1937-2007) 작가.

'강아지똥' '몽실언니', 권정생(1937-2007) 작가.

『몽실언니』, 『강아지똥』 등의 베스트셀러 동화를 탄생시킨 아동문학가 고(故) 권정생(당시 70세)씨가 신장결핵이 아닌 병원 측 의료과실로 숨진 사실이 법원 판결로 뒤늦게 밝혀졌다.

폐결핵 합병증으로 알려졌지만 #의료사고로 숨진 것 #병원 측 “유가족 배려해 항소하지 않아” #10년 만에 사망원인 밝혀져

대구지방법원 민사부(재판장 이윤호)는 지난 7월 14일 권정생씨의 동생 권정(76)씨가 대구가톨릭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은 원고 권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권씨에게 방광조영촬영술을 실시하기에 앞서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항생제를 투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권씨는 방광적출술 및 요관루조성술을 받고 40년간 관을 삽입하고 있던 신장기능저하를 앓고 있는 고령으로 감염 또는 손상에 취약할 수 있는 환자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병원 측이 권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고인에게 ‘감염 등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할 의무가 있었지만 설명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은 권 선생의 가족 6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의료 사고의 공소시효가 10년인 이유로 측은 권 선생의 유족 6명 중 동생인 권정씨에게만 500만원을 지급했다.

권 선생은 2007년 5월 16일 대구 가톨릭병원 신장내과를 찾아 방광조영촬영술을 받았다. 하지만 정기 검사 도중 혈뇨가 발생했고, 응급실로 이송된 다음 날인 5월 17일 숨졌다. 병원 측은 폐결핵 합병증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신장결핵 진단을 받고 오른쪽 신장을 적출하는 등 오랜 기간 투병하면서 병원의 치료를 받아온 상태였다.

대구가톨릭병원 관계자는 “법원이 의료 과실로 보기보다는 설명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광조영촬영술은 부작용이 적어 예방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고인은 고령이고 면역력도 떨어진 상태여서 감염이 나타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병원 측은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가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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