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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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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30면

일단 계약을 한 이상 계약내용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계약을 지키라고 한다면 때로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칙’이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면서 하라는 원칙이다. 가령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당시에는 당사자가 미처 예상할 수도 없었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의·공평의 견지에서 계약 내용을 개정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계약의 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변경을 안이하게 인정하게 되면 거래(去來)는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현대중공업·금호타이어는 1심에서 신의칙이 부정됐지만 2심에서는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