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같은 방 어린 수용자 때리고 성추행…'10대 또래 괴롭힘'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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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구치소에 수용된 10대들이 또래 수감자를 때리고 성적 학대를 일삼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이승원)는 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과B(18)군에게 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과B군은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같은 구치소에 수용된 C(16)군을 괴롭히고자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을 잡은 뒤 옷 위로 C군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함께 수감 중이던 D(17)군에게도 성적 학대를 했다.

같은 달 중순께는 잠을 자던 C군의 하의를 허벅지까지 내린 뒤 재차 성기를 만졌다.

또 D군의 외모를 비하하며 머리를 수차례 때렸으며 머리카락을 깎아주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면도기로 D군의 머리카락을 일부만 남기고 모두 깎아버리기도 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B군은 올해 2월 상습특수절도죄로 단기 징역 6개월, 장기 징역 1년형의 판결이 확정돼 수감 중이었다.

이들은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반의사불벌죄로서 D군이 원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한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약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성적 만족을 위해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범행 당시 소년법 적용을 받는 소년이었던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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