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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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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남경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경찰이 남경필(52) 경기도지사의 큰 아들(26)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남 지사의 장남 남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청 앞에서 남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류업체 회사원인 남씨는 최근 중국 유학시절 알고 지낸 중국인 지인 A씨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난 9일 중국 북경으로 출국해 필로폰 4g을 약 40만원에 구매했다. 4g은 약 13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남씨는 구매한 필로폰을 속옷 안에 숨겨 지난 16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서울 강남구 자취방에서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이후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같이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아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남씨가 접촉한 이 여성은 일반 여성으로 위장한 경찰 마약수사계의 남성 수사관이었다. 경찰은 17일 남씨를 긴급 체포했고 남씨의 자취방에서 필로폰 2g을 압수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계 관계자는 "최근 마약 거래가 즉석만남 채팅앱을 통해 자주 이뤄지고 있어 채팅앱을 통한 위장 수사는 가장 일반적인 검거 방식이다"며 "남씨가 먼저 필로폰을 함께 하자고 연락이 와 수사를 진행했고 남 지사 아들인 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남씨의 검거 경위를 놓고 '함정 수사' 논란이 일자 18일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범죄자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컴퓨터 모니터링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을 찾아서 검거하는 건 판례상 함정 수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 일선서의 한 지능팀장은 "범행을 유발하게 해서 검거하는 함정 수사는 위법이지만 범행의 기회를 주는 정도의 수사는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씨는 경찰의 간이 소변검사에서 마약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정밀검사를 위해 남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2주 정도 소요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앞서 남씨는 2014년 경기도 포천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그해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투자 유치차 독일 베를린에 머물고 있던 남 지사는 18일 아들의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해 "아버지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이고 도지사로서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다"며 "(사건을 알게된 뒤) 아들과 잠깐 통화했는데 아들이 미안하다고 했다. 당연히 있는 대로 죗값을 받고 아들은 제 아들이니까 안아주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페이스북에도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죄를 지었던 제 큰아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과 경기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남 지사는 19일 입국해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홍상지·하준호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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