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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면 대응만이 해결책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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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화물연대의 불법 운송거부와 관련해 경찰이 지도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물류 같은 국가 주요 기능을 볼모로 집단이익을 관철하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지도부는"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 당국의 오기에 찬 강경 대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물류대란의 여파가 노동계와 정부의 정면 대립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노총이 화물연대의 불법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화물연대 회원의 법적 신분은 엄연히 근로자가 아닌 차주다.

더구나 화물업체 등록요건을 현재의 보유차량 5대 이상에서 한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작업이 현재 정부에 의해 진행 중이다. 화물연대는 시행시기를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2004년에서 올해 말로 앞당겨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되면 차량 한대만을 가진 차주들도 모두 사업자가 되고, 화물연대의 조직성격이 노동조합과는 거리가 더욱 멀어지게 된다. 민주노총이 화물연대를 노동단체로 인정해 공동투쟁을 벌이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정부가 화물연대와 운송업체의 협상에 개입하지 않고, 주동자 사법처리.업무 미복귀 차량 유가인상분 보조 철회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정면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운송업체들도 미복귀자에 대한 운송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하자 업무에 복귀하는 차주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태가 호전되고 있다.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한다는 선례를 보여야 한다. 정부가 일관되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한다면 사태는 금방 달라질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지수가 높아지고, 성격은 다르지만 새만금 사업,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 선정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정도(正道)로 대처해 파국을 막았던 철도파업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