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된 거 축하해” 불러내 “가족이니까 괜찮다”며 외사촌 성폭행한 2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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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0대 남성에게 “가족이니까 괜찮다”며 모텔로 들어가 외사촌 동생을 성폭행했다. [중앙포토]

2015년 3월 20대 남성에게 “가족이니까 괜찮다”며 모텔로 들어가 외사촌 동생을 성폭행했다. [중앙포토]

성년 축하를 빌미로 친척 여동생에게 술을 사준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김종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5년 3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외사촌 동생인 B양이 성년이 된 사실을 알고 축하한다며 술을 사주겠다고 유인했다.

이후 3월 말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앞에서 대학생이 된 B양을 만나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영화를 보고 술을 마셨다. 그런 뒤 밤 11시쯤 “잠잘 곳이 없으니 모텔로 가서 같이 자자. 가족이니까 괜찮다”며 근처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

그는 B양과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하려다가 B양이 거부하자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면서 B양을 성폭행했다.

통상 친족관계의 성폭행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7년 이상이다. A씨 변호인은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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