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허가 취소하라는 시민단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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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금융혁신의 아이콘’ 인터넷 전문은행이 과거 정부의 적폐인가.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인터넷은행이 특혜를 받고 있다며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설립 취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주장에 대해 소비자 이익과 금융 발전 측면에서 이제 막 출범한 인터넷은행의 발목을 잡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객 49만 은행에 특혜 의혹 제기 #금융당국선 “적법하게 승인” 반론 #소비자는 반기는데 발목잡기 지적

B6/케이뱅크 로고

B6/케이뱅크 로고

13일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케이뱅크 예비인가 특혜 의혹’을 지적했다.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직전 분기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14.01%)이 은행법 요건인 ‘업종 평균치(14.08%) 이상’에 못 미쳤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 교수는 “금융당국이 무책임하게 애를 낳았는데(케이뱅크 설립) 혼인·출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전 정부의 적폐 청산이란 점에서 국회가 나서서 법 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출범해 이미 가입자 수가 49만명에 달하는 케이뱅크에 ‘영업 전부 정지 명령 또는 은행업 인가 취소’ 처분을 내리라는 요구다.

토론자들은 인터넷은행에 다른 은행보다 완화된 건전성 규제(바젤Ⅰ)를 적용하는 것도 특혜로 몰았다. 권영주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는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과 비교해서 별로 새로운 혁신도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이 조바심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해주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4% 넘는 의결권을 보유토록 예외를 두려는 이른바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광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케이뱅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령에 ‘업종 평균 BIS 비율’ 적용 시점이 명시돼있지 않아 법령해석을 거쳐 예비인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직전 분기가 아닌 과거 3년 평균 BIS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심사한 건 적법한 절차였다는 반론이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터넷은행이 혁신적이지 않다면 소비자들이 왜 열광하겠느냐”면서 “케이뱅크도 지금은 인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이 좋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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