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수집하다 과징금 물게 된 '페이스북'

중앙일보

입력

스페인 정부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120만 유로(16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현지시각) 일간 엘파이스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의 개인정보 보호 기구인데이터보호청(AEPD)은 "최근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사전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인터넷 광고에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페이스북 로고(왼), 주민등록증(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페이스북, 중앙포토]

페이스북 로고(왼), 주민등록증(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페이스북, 중앙포토]

이에 AEPD는 과징금 120만 유로 처분을 내렸다.

AEPD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종교, 성별, 개인적 취향, 검색 기록 등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터넷 타깃 광고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스북은 사생활 관련 공지문의 표현도 모호하고 불투명하게 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가 해당 글에 접속하려면 여러 복잡한 경로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AEPD는 페이스북이 광고에 이용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수차례 반복해 사용한 것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한 사용자의 경우 계정을 폐쇄하고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했지만 17개월이나 더 해당 사용자의 쿠키(자동으로 생성되는 일종의 개인정보 파일)를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AEPD는 밝혔다.

페이스북은 유럽의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 5월 프랑스에서도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오다 당국으로부터15만 유로(1억8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 있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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