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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한 번으로 수십억원 대 유산 대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나도 몰랐던 수십억 원의 유산이 갑자기 생긴다면…’하고 한 번쯤 상상해봤을 법한 대박이 ‘실화’로 전해졌다.

노원구 이모씨 24억원 대(공시지가 기준) 부친 땅 찾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동 사무소에서 사망자 재산 확인

서울 노원구는 12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이하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찾은 사람이 나왔다고 밝혔다.

노원구 공릉동에 거주 중인 이모씨는 지난 2월 부친의 사망 이후 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해 서울ㆍ경기ㆍ제주 등에 있던 부친의 땅 총 15필지 3만8786.5㎡의 재산을 찾게 됐다. 땅값은 공시지가로만 약 24억원에 이른다.

노원구 측은 “사망자 재산조회를 통해 수 억원 대 재산을 찾는 분은 종종 있지만, 공시지가로 2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찾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흔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이씨는 선친이 보유한 땅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안다. 더 자세한 인적 사항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신청자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알기 어려운 조상의 '묻힌 재산'을 정부가 찾아주는 제도다. [사진 서울 노원구]

한 신청자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알기 어려운 조상의 '묻힌 재산'을 정부가 찾아주는 제도다. [사진 서울 노원구]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으로선 알기 어려운 사망자의 금융명세와 토지, 연금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노원구에서만 총 786건, 1183필지(131만1425㎡)의 토지재산을 상속인에게 찾아줬다.

최근엔 원스톱서비스 이용이 더 간편해졌다.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최근엔 온라인 신청으로도 재산 조회가 가능해져서다. 온라인 이용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비스는 신청을 위해선 신청자가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나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이어야 한다.

이수기ㆍ홍지유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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